김도읍 의원실 "'재수사 언제 할거냐' 질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답 받았다" 주장
서울고검 "재수사 결정 아냐, 오해한 듯"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고검 형사부(박철웅 부장검사)에서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항고 사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담당 검사명, 수사자료 검토 여부,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에 대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에 △지난 10월 27일 국민의힘에서 항고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의 서울고검 배당 부서 및 담당 검사명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사건 수사자료 검토 완료 여부 △서울고검의 재수사 착수 여부 결정 예상 시점 등을 긴급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서울고검 측에도 '재수사 착수를 언제 할 거냐'라고 질의하니 '지금 하고 있다'란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니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통상의 항고 사건에 준해 여전히 기록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고검 측은 법무부에서 항고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를 포함한 통상적 표현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김 의원 측에서 "직접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군무이탈' 혐의를 받는 서씨의 휴가 연장이 모두 부대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됐다는 등의 이유로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측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남편은 군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고, 보좌관 최씨는 민원을 넣었을 뿐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골적인 충성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제부자와 군 관련자를 뒤늦게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하고, 핵심 관계자인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묵살했다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