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돌봄 기능 갖춤에 따라 제한적 운영 허가"
피트니스, 헬스장 등 형평성 및 실효성 정책 촉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운영 지침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지침 수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야외 스크린 골프장(밀폐형)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반면,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인원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다. 즉,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학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3가지 예외(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 ②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서만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태권도장 등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 태권도 학원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 발표를 초조한 심경으로 기다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그동안 학원 문을 열 수 없었고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태권도장 관장들과 최소 운영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다. 우리 학원의 경우 학원 내 3개의 수련관이 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모두 열 수 없고 한 곳에서만 9명의 학생들을 받아 수업을 시작했다. 원생 9명의 선발은 ‘밴드’ 등 앱을 이용해 선착순으로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운행도 접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도보로 등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10분간 체육관 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모두가 힘들지만 힘을 합쳐 슬기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태권도 학원의 경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으나 다른 실내체육시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헬스장은 물론 당구장, 탁구장, 무에타이, 킥복싱 체육관 등은 여전히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운동 시설임에도 방침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태권도 학원의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전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돌봄에 있어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돌봄 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준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 역할을 하고 있던 학원들의 기능이 소진됨에 따라 맞벌이 등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태권도를 제외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태권도를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가 새해 첫날 숨지는 일이 벌어져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이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며 “스포츠업계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21%,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의 매출은 14%에 불과하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거리두기의 여파가 상상도 못할 만큼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으며 이번 12월 거리두기를 기점으로 많은 실내체육시설들이 줄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실효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동의는 17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