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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다음달 공지


입력 2021.01.05 15:21 수정 2021.01.05 15:2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오는 14일 예정된 2회 공판준비기일 잠정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로 지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라는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를 두고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수사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점에 빗대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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