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예정된 2회 공판준비기일 잠정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로 지정됐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라는 권고에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 의혹 기소를 두고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수사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점에 빗대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