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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철 보조난방까지 가능한 안전 환기, 헤파람 환기청정기


입력 2021.01.08 11:40 수정 2021.01.08 11:41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사진제공=헤파람

실외의 온도나 미세먼지 등 외부의 환경에 제약 받지 않고 창문을 닫고도 환기와 공기청정을 동시에 실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미세먼지와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3년 12월 27일 시행된 건축법 규칙에 따라 신축,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에는 반드시 강제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난 19년 10월 10일부터 기존 10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으로 설치 의무의 범위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도 주의할 것이 있다. 전열교환기(E.R.V)는 급•배기가 필수적이라 한번 내보낸 오염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급•배기구의 각도를 90° 틀거나 거리를 1.5m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배기구와의 간격 규정은 이보다 훨씬 짧은 60cm로 규정되어있어 기껏 보일러 배관구를 통해 배출한 일산화탄소가 E.R.V의 급기구를 통해 도로 집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E.R.V는 영하 5℃이하에서 결로가 발생하여 기기 자체의 악취나 곰팡이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에 국내환기시스템기업 헤파람은 이러한 단점을 해소한 헤파람 환기청정기를 소개했다. 헤파람 환기청정기는 방역을 고려한 한방향 급기 방식을 적용한 제품으로 H13등급 이상의 헤파필터를 통해 깨끗하게 걸러진 청정한 공기만을 한 방향에서 급기하여 내압을 높이고 기존 주방후드, 환풍구 등을 통해 실내 오염공기를 밀어내 한번 내보낸 공기가 다시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신개념 환기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헤파람

헤파람 기술연구소는 제품 내 필터나 소자에 결로방지 효과가 탁월해 기기 자체의 문제나 곰팡이, 악취 등의 우려가 없으며, 햇살이 잘 드는 이중창의 내측 창틀에 설치할 경우 햇살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진 에어포켓(외측창과 내측창 사이의 공간)에서 실내 난방온도와 비슷하거나 5도 이상 데워진 청정한 외기가 실내로 유입되기 때문에 열회수를 넘어 보조난방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파람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데다 신종 바이러스 우려까지 더해지는 요즘, 올바른 환기장치를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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