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검의들 의견 따라 양모에 '살인죄' 적용 전망
재판 방청권 추첨에 813명 응모…경쟁률 16대 1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씨에 대해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열리는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인양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공소장에서 빠졌었다.
장씨는 조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부검의들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양모 장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지만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그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의 방청권 추첨에 총 813명이 몰렸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11석)과 중계 법정(각 20석)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