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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디지털콘텐츠에 관세부과 움직임…제2의 BTS 탄생 차질”


입력 2021.01.17 11:00 수정 2021.01.16 17:2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인도 등 개발도상국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 폐지’ 주장

한국 관세수입 미미…콘텐츠 수출 및 산업성장 피해 클수도

한국무역협회CI ⓒ한국무역협회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면 ‘디지털 콘텐츠의 무관세 관행’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1998년 처음 합의하고 이를 2년마다 갱신하며 유지해왔다.


그러나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하자는 선진국의 입장에 최근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반기를 들고 관행 폐지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개도국측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자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보호할 통상정책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개도국들은 상품 무역이 관세를 부과하기 힘든 디지털무역 형태로 옮겨가는 트렌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내세우는 재정손실 우려 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 수입규모 추정 그래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의 영화필름, 인쇄물, 소프트웨어,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저장매체 등 물리적 상품의 대부분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반면 디지털 상에서 전송되는 K-콘텐츠에 대한 해외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규모는 6억9000만 달러(약 7585억원)로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예상되는 관세수입은 최대 약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은 103억9000만 달러(약 11조4200억원), 소프트웨어 수출은 139억6000만 달러(약 15조3500억원)로 전자적 전송을 통한 수입보다 15배~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도국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무관세 관행을 폐지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 콘텐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2의 방탄소년단(BTS), 기생충을 노리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는데 큰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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