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부부 경호원에 사저 화장실 사용 금지
화장실 임대로 연방예산 1억 5800만원 들어
백악관 측 "출입 금지한 적 없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부부인 이방카와 재러드 쿠슈너가 지난 4년 내내 사저에 배치된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15일(현지시각) 캘러라마 지역의 주민과 비밀경호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 부부가 경호요원들에게 465㎡(약141평) 넓이의 사저 내 6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인해경호요원들은 볼일을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른 집에 요청하거나 하는 등 이곳저곳을 떠돌며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캘러라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 인사가 몰려 사는 곳인 만큼 정부의 경호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배치된 경호원에게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당 매체는 꼬집었다.
이런 일이 상부에 보고된 후 길거리에 임시화장실을 구비했으나 이웃으로부터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화장실이 철거되면서 이방카 부부의 경호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차고를 경호실로 고친 건물의 화장실을 썼지만 이를 더럽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조차도 사용이 금지됐다.
결국 비밀경호국은2017년 9월 이방카 부부의 사저 건너편에 있는 주택의 지하실을 4년 임대해 휴게실로 썼다. 지난 3년여간 월3000달러(약330만 원)의 임대료를 썼다고 한다. 총14만4000달러(약 1억6000만 원)의 연방 예산이 사용됐다고.
하지만 이방카 부부 측은 해당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백악관 측은 "이방카 부부는 경호원들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하실을 임대한 건 비밀경호국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