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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얼마든지 줄게" 얼굴에 침뱉고 경비원 코뼈 부러뜨린 갑질 입주민


입력 2021.01.17 19:07 수정 2021.01.17 23: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MBC뉴스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한 30대 입주민의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6일 당초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파트 입주민 A씨(35)를 15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출석일 변경을 요청해 18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A씨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지 일주일 만이다.


ⓒMBC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탔던 입주민 A씨는 아파트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초소 의자를 던지고 다짜고짜 경비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입주민 A씨가 자신이 타고 온 지인의 차량 출입을 경비원들이 막아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다른 쪽 출입문을 이용하는 게 아파트의 원칙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비실 밖에서 킥보드를 들고 위협을 가했고 급기야 경비원 2명을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편의점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리찍기도 했다.


ⓒMBC뉴스

A씨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근무 교대 준비 중인 경비원 C씨의 얼굴까지 마구 때렸다. 폭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됐다.


당시 A씨는 "내가 돈이 많은데 니들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 그러고 있으라"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야 A씨를 입건했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를 경찰서가 아닌 호텔로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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