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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 통과한 날…문대통령은 '입양아 반품 논란' 침묵


입력 2021.01.19 13:31 수정 2021.01.19 13:3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무회의 주재…모두발언 생략 이례적

靑 해명에도 논란 확산되자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임 부대변인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관련 질문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를 두고 '입양아 상품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수습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생략한 건 입양 아동 발언 논란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많은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보이지만, 정가에서는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다시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없이 진행된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 1월 7일 국무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국무회의는 신년사 발표 직후 열렸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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