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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강간 후 증거 인멸한 20대 "합의하에 한 것"


입력 2021.01.20 11:32 수정 2021.01.20 11:3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폭행한 뒤 성폭행

범행 후 채팅앱 계정 삭제 증거인멸

구속영장 발부, 검찰 송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를 받는 남성 A씨(23)를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시 한 건물 계단에서 모바일 채팅 앱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3일간 잠복근무에 들어간 경찰에 지난 7일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후 달아나면서 채팅앱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도 인멸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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