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10개 서명…한국도 대상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하며 총력전에 착수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은 비행기 탑승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4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숨졌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보다 많다”면서 “이건(행정명령) 전시작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격리의무가 시작되는 날짜와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도 대상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 12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6일부터 한국 등 해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출발 전 72시간 안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제시 못하면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서명식에는 앤서니 파우치 미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이어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르냐는 질문에 “다소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답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