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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9개월 만에 '권력형 성범죄' 기소…피해 직원 총 2명


입력 2021.01.28 19:41 수정 2021.01.28 19:4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등 4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영장실질심사 마친 오거돈 전 시장의 모습ⓒ뉴시스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시장이 받는 혐의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A씨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하지만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A씨 추행 무마 목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B씨와 관련해 공증문서 작성 시 회유 등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관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판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와 관련 악성 댓글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4명을 지난해 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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