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불나면 대형사고" 보험사 손사레 특수건물, 보험 가입 길 열린다


입력 2021.02.02 12:00 수정 2021.02.02 12: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별사 거절 시 협회 차원 공동인수 제도화…5월 1일부터 시행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화재 시 대형피해 등이 우려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화재 시 피해우려가 큰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화재피해로부터 빠짐없이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이 쉽고 편리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이 된 '특수건물'은 숙박업과 농수산도매시장, 도시철도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한데다 위험이 높고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미가입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새롭게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화재보험협회를 주축으로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회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타 보험사가 소비자 동의 하에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타 보험사가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란 보험사들이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에 따른 손해율을 분산시키는 제도다.


앞선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져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 및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및 화재보험 공동인수를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 오는 5월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한 개선된 가입절차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