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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키트' 씨젠, 9년간 회계위반으로 징계 '철퇴'


입력 2021.02.08 22:05 수정 2021.02.08 22: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서울 송파구 소재 씨젠 본사 전경 ⓒ씨젠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씨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해 올해 급등한 주식이다.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씨젠은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증선위는 씨젠이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반출된 물량을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봤다. 최종 수요처에는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에 포함하는 방식의 회계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어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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