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당선무효’ 조해상 대한레슬링협회장 후보 변호 맡아
중립 지켜야 하는 대한체육회 선거공정위원회 위원 논란 자초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한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무효를 받은 후보자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A 선거공정위원은 대한레슬링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 위반,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위반으로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1월15일)을 받은 조해상 후보자가 제기한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부정선거 운동 제보를 받고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조해상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조해상 후보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해상 후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담당 변호사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인 A변호사였다.
대한체육회는 A 선거공정위원이 조해상 후보의 당선무효 가처분신청 변호를 맡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9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장 부정선거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 의원은 “조해상 대한레슬링협회장 후보는 부정선거 운동 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의 부당 개입에 대해 철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희 후보자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용 의원과 함께 관련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11일 실시된 전국 회원종목단체장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구성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