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꾀어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당시 11살이던 피해자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접근해 세종시에서 B양을 만났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우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이를 알게 됐는데도 차량에서 B양을 추행했다. 또 다음 날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