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쏘카 태워 미성년자 성폭행한 30대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


입력 2021.02.15 08:00 수정 2021.02.14 22:4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채널A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이 초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2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오후 6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13)양을 꾀어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집에 아이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B양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산부인과에서도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채널A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B양이 초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의 부모는 "그 사람은 (아이가) 08년생인 걸 알면서도 모른다고 자꾸 부인하고 있다"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또래 친구를 찾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남성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이에게 "2008년생이면 몇살이냐", "중학교에 가냐"는 식의 대화도 해 나이를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B양의 부모는 주장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헤어질 때 휴대전화를 가져가 채팅방 내용을 삭제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전화와 남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해 대화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