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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입력 2021.02.16 11:00 수정 2021.02.16 08:5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급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3인가구 기준 179만2778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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