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에 걸쳐 제주도 자택 등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딸 B양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관계를 거부하자 "암 투병 중인 엄마 곁을 떠나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갔다.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친부에게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공판에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속죄한 친부는 2심에서 돌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