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27억 횡령한 동업자 징역형에 "비싼 수업료 덕에 성장"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1.02.18 10:19  수정 2021.02.18 10:19

"믿었던 동료에 배신,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코미디언 허경환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업자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조용히 진행했던 일인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 이것 또한 관심이라 생각한다"고 심경을 적었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들 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다. 오늘 많이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허경환은 "제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더욱 신경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허경환의 동업자 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경환이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를 맡았던 양 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과 회사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식품업체에서 자금을 빼돌린 것도 확인됐다.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을 맺고, 약속어음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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