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명숙 면죄부 수사' 위해 임은정 발령?…부인 안 한 박범계


입력 2021.02.23 00:01 수정 2021.02.23 05:2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임은정 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야권 "한명숙 면죄부 수사하려 발령" 의심

박범계, 이례적 겸임 발령 이유 함구

한명숙건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 피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돼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야권은 서울중앙지검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맡기기 위한 인사로 의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됐다"며 "결국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을 감찰하고 기소를 하려고 발령을 낸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장관은 "임 검사는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겸임 발령을 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감찰에 투입시킬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적 양식과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는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강압·과잉 수사 의혹을 제기했는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에 참여했으나 자료 검토만 가능하고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어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권이 있는 직책으로 임 연구관의 발령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연구관에게 수사까지 가능한 겸직 인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방적인 수사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김도읍 의원은 "정녕 억울하다면 (한 전 총리가) 우선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