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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보상 신청시 120일내 결정”


입력 2021.02.24 19:02 수정 2021.02.24 19:0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진료비·간병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보상금 등 지급

지난 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보인 참가자를 응급처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천739만5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질병청은 또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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