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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도심 집회 1600여건 접수…방역위반시 행정처분


입력 2021.02.28 17:04 수정 2021.02.28 23:2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안철수 "법원 불허 집회 즉각 취소…집행 강행은 문재인 정권 도우미 되는 길"

서울 광화문 광장의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연합뉴스

서울시는 현재까지 3·1절 서울 도심 집회가 1600여건 접수됐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3·1절에 모두 1천670건의 3·1절 집회가 접수됐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약 2천500여 명이 서울시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3월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3·1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 폭주에 항의하는 단체들이 3·1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정권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며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면 법원이 불허한 집회는 즉각 취소할 것을 호소드린다"며 "온갖 정책실패로 곤경에 빠진 이 정권은 집회 강행을 마음속으로 크게 반기며 공격의 칼을 갈고 있을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도우미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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