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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기각…'김학의 사건' 수사 제동 걸리나


입력 2021.03.06 10:13 수정 2021.03.06 10: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목은 검찰 수사심의위로…기소 여부 갈릴 듯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쏠리게 됐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일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 것에 비춰 기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심의위원들 판단에 재량이 커져 차 본부장에 대한 기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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