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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공매도 상위 종목에 한해 재개돼야"


입력 2021.03.16 14:34 수정 2021.03.16 14: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온라인 기자간담회 개최…중점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상법·외감법 정합성볼 것…보완책 당국에 적극 건의"

16일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공매도가 코스닥 시총 상위 30개사나 KRX300구성종목 등 일정규모 이상 종목에 한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다.


16일 장 협회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는 유동성, 헤지거래 수단 제공 등 시장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질서 교란과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이 보유한 코스닥 주식은 총 295억주로 전체 68.8%를 기록한 만큼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개인 피해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협회장은 우량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탈을 막기 위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 등 코스닥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장과 매매,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장 메리트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협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경제성장의 엔진 코스닥'을 제시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해결책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협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하고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하겠다. 신규 상장하는 코스닥 중소기업에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건의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연구용역(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진행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학회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제도 현안과 관련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제도개선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국내·외 인수합병(M&A)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와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를 개최해 회원사와 우량 스타트업 매칭을 지원하고, 정부의 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소개해 회원사의 자금조달을 돕고 '코스닥인력뱅크' 등 각종 인력지원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 협회장은 "코스닥은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고용을 증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국내 경제를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코스닥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되도록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새로 취임한 장 협회장은 지난달 24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올랐다. 공주사범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장 협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에서 화학과 석사, 신소재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이녹스첨단소재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벤처기업협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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