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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 JY 거취 논의 ‘월권’”...삼성전자 주총서 논란


입력 2021.03.17 17:14 수정 2021.03.17 17:1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시민단체 “외부감시기구 불과...정당성 無” 비판

김기남 “이재용 부회장 역할, 종합적으로 검토”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사외 준법감시기구인 준법위가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의 직위 유지를 논의하는 것이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의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부의 독립적 감시기구인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의견을 냈다.


준법위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019년 10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면서 출범한 독립적 기구로 삼성 계열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ㆍ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회사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문화 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문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면서 취업제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죄판결이 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주총에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정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이 부회장의 거취를 두고 이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해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준법위가 거취를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외부 독립기구가 이를 논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준법위는 외부 감시 기구에 불과하다“며 ”준법위가 법을 월권해서 (취업 제한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 부회장의 거취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헤임 요구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주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준법경영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업보국'의 사훈을 준법경영으로 바꿀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의견 공방이 있자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 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준법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하며 논란을 자제시켰다. 김 부회장은 "설립된 이래로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김 부회장의 언급은 준법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던 이 부회장의 뜻과 일맥상통한다. 이 부회장도 법정구속 후 사흘만인 지난 1월 21일에 변호인단을 통해 첫 옥중메시지로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한 주주총회는 12시20분까지 약 3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며 약 90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했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지난 1월 26일 개최된 준법위 최고경영진간담회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준법위 7개 협약사 대표 및 준법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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