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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진료기록 찾아라…경찰, 신부인과 170곳 압수수색


입력 2021.03.23 14:54 수정 2021.03.23 17: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숨진 여아 2018년 1∼3월에 출산했을 가능성…산부인과 전격 압색 후 진료기록 조사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 현장 투입…친부 신원, 실종 여아 행방 파악 총력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투입하고 친모 석모(48)씨의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3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의 전체 산부인과 의원과 대구 지역 일부 산부인과 의원 등 170곳을 압수수색해 석씨의 진료 기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석씨의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아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 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지금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석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까닭에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생사 등 핵심 내용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이전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 조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숨진 아동의 친부 신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석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석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가량 지나서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라진 아이의 생사 등 핵심 내용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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