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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7인모임 '면죄부' 논란에… 서울시 "과태료 미부과 직권취소 검토"


입력 2021.03.23 16:14 수정 2021.03.23 17:0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준모 "여당 출신 마포구청장이 친여 방송인 김어준 봐주나?" 진정서

서울시 "미부과 처분 취소 진정서 접수…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필요해"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이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여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청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3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지난 19일 접수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지만,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사건발생 58일 만인 지난 18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 등에게 과태료 미부과 처분이 이대로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과거 과태료 처분을 한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하급청인 마포구의 판단이 상급청인 서울시와 배치될 때에는 상급청이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면서 "김씨는 친여당 성향 방송인이고 마포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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