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이용자 QR코드 체크인, 발열 체크 의무화
서울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에 따라 내달 3일까지 2주간 목욕장업 종사자 55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목욕장 이용자가 출입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를 받도록 방역수칙 시행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334개 목욕장을 점검해 '발한실 운영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된 5곳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내리고 '1m 간격 유지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이 지적된 21곳을 행정지도했다.
이어 올해 1월 2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4268명(종사자 4162명, 이용객 106명)에 대해 선제 표본검사를 실시해 확진자 19명을 확인하고 대응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전수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목욕장의 월정액 이용권인 이른바 '달목욕'은 금지되고, 이용 인원도 8㎡ 당 1명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의무화되고,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또한 목욕탕에 있는 평상을 치우고 탈의실과 탕 안에서 사적 대화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