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이권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불법 로비를한 의혹을 받는 로비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기모씨(5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총과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넬 돈을 부풀려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는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5월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가 넉 달만인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