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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반 1호' 딱지 받지말자...오늘 시행 '준비 안된' 금융권 혼란


입력 2021.03.25 06:00 수정 2021.03.25 08:0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모호한 규정에 은행권 비대면 상품·AI서비스 줄줄이 중단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 ⓒ데일리안

금융권 최대 이슈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융당국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제때 마련하지 않은 데다 금융사들도 법 시행 직전까지 손 놓고 있으면서 한동안 금융권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 무게가 가중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영업 위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금소법에 맞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일부 판매 채널을 아예 닫아두는 장면도 연출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과 영업 프로세스에 상품설명서 의무 전달을 비롯해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 등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금융사 판매 직원의 적극적 권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보험 상품 등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했던 청약 철회권도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사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해 투자자가 철회를 원하면 그 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안의 소비자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규정들은 모호한 부분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법 시행 직전에야 마련해 금융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는 몇 달간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은 '금소법 위반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폭탄 피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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