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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터 전 FIFA회장, 6년 8개월 추가 자격 정지


입력 2021.03.25 17:33 수정 2021.03.25 17:33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블라터 전 FIFA 회장. ⓒ 뉴시스

제프 블라터(85) 전 FIFA 회장이 6년 8개월의 추가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24일(현지시간) "블라터 전 회장과 제롬 발케 전 사무총장에게 각각 6년 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 및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 원)의 벌금을 내린다"라고 발표했다.


추가 징계 사유는 회장과 사무총장 재임 기간 수차례에 걸쳐 FIFA의 윤리강경을 어긴 혐의다. 게다가 이번 추가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자격정지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앞서 블라터 전 회장은 2015년 부패 관련 스캔들에 연루돼 FIFA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당시 6년의 자격 정지를 받아 오는 10월 징계가 끝날 예정이었다.


블라터 전 회장의 자격 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 건설 중인 FIFA 축구 박물관 설립에 개입해 수천 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의 조사가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블라터 회장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발케 전 사무총장은 월드컵 티켓과 중계권 판매에 개입한 혐의로 10년 자격 정지를 받은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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