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예정지 토지거래, 일정금액 되면 전원 검증
국세청 전국단위 조사단 구성,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
정부가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도 전원 검증하겠다며 탈세 경계령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사범 색출에 그치지 않고 일벌백계 차원의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불법과 탈법을 가려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한 것이다.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고, 투기범 색출과 엄벌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변칙적인 탈루행위가 급증하자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반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상속·증여 자금출처 조사 등에 집중해왔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분양권 다운(Down) 계약 혐의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임대료 수입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돼왔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해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올해 초에도 358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와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꾸려지면 탈세와 변칙적 탈루는 물론 검증 강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범위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모든 주택으로 더 확대됐고, 신규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한 편법증여가 더욱 기승하는 등 문제의 소지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국세청의 예측이다.
“대규모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탈세제보 수집, 거래내역 전수 검증할 것”
또한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결정했다.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는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