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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개발사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1.04.01 10:47 수정 2021.04.01 11:2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1인당 손해배상액 80만원 산정…총 소송가액 약 2억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스캐터랩

법무법인 태림은 1일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전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산정해 청구했으며, 총 소송가액은 약 2억원이다.


스캐터랩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다. 스캐터랩은 지난 1월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를 확인하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정보주체(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이용자 대화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건강·정치적견해 등)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별도의 동의 없이 보관한 점(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4조)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 AI 챗봇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DB)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처벌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AI,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대량개인정보수집과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사례와 관련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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