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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투표날 붙은 '오세훈 납세 정정' 공고문...野 "선관위 선거개입" 반발


입력 2021.04.07 16:07 수정 2021.04.07 16:1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野 "세금 더 납부한 게 누락인가"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조해주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일인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지역 모든 투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납세와 관련한 '정정 안내문'를 붙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 항의 방문해 정정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지역 모든 투표장에 오 후보 부인의 5년간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000원이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선거를 앞두고 배포된 후보자 공보물에는 1억1967만7000원으로 명시돼있었으나, 확인 결과 실제 신고액이 30만원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정정 안내문에서 "배우자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체납 실적을 누락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우 중랑구의원이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결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정 내용을) 공고문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배우자의 토지가 권한 있는 행정청에서 전산상 옮겨 적는 과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오 후보 배우자 및 회계법인은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세금 전부를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을 더 납부했는데 누락이라니 선관위 제정신인가"라며 "오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내역이 없다. 선관위에 재산세를 신고하는 절차 중에 신고한 항목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실적 누락'이라는 악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민주당과 선관위의 의도된 2인3각 경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선거 시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선관위 항의 방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각 투표소마다 게첩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에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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