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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00억대 횡령한 친형 고소해도 돈 되찾기 어려운 이유


입력 2021.04.12 13:17 수정 2021.04.12 13:1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양소영·이인철 변호사, 박수홍 사건 법적 쟁점 다뤄

"판결받고 집행까지 실질적으로 돈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한 가운데, 이들에게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MBN 동치미

지난 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양소영, 이인철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법적 쟁점을 다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이 변호사는 "저도 방송 한번 같이 출연했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예의가 바르고, 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다"며 "형과의 갈등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논란과 관련해 "아직 형사판결, 민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 분들이 방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7대3,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가 일을)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형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한다.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상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 박수홍 씨 명의로는 한 개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다는 걸 최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가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횡령이 되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박수홍 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MBC 라디오스타
박수홍 측, 최근 5년만 한정해도 친형의 횡령액수는 50억 넘어


앞서 지난 8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가 주장한 횡령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이다.


노 변호사는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 간의 불화가 부모님께 누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며 "대중들에게 가족사로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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