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지도자, 학생 선수 안전관리 지도자 직무에 포함
학교 운동부가 이용하는 훈련장·기숙사 등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내 외 훈련장 ▲기숙사 ▲복도 ▲주차장 ▲식당 ▲강당 등 시설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 운동부 내 학생 선수 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훈련이나 대회에 참석한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재임용 때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 교육,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