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대사 초치…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항의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면담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오세훈 진단키트 도입·공시가 결정 참여 요청…문 대통령 "충분히 소통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첫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 이른 시일 안에 사용 허가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토지나 단독주택과 달리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학·학교·종교시설 등에도 자가진단키트 도입 추진
서울시가 대학·학교·종교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 키트 도입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항원검사 방식의 신속자가진단키트 도입 대상을 대학·학교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성원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속자가진단키트 적용 시범사업 대상에 노래연습장뿐만 아니라 대학·학교·종교시설·소매업소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 제한…단속·처벌 대폭 강화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일반 도로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km로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과속(시속 80km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km 초과 시에는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코스피 외인 매수에 1%대 상승...코스닥 이틀째 1000선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49p(1.07%) 상승한 3169.08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9.72p(0.97%) 오른 1010.37에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