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른 신고대상·절차 규정
주택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