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적립금 2위 삼성증권, 수수료 전액면제 승부수
미래에셋·한투 고객유치 치열...“은퇴자산 관심 증가”
삼성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붙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공격적인 고객 유치에 돌입했다. IRP 시장은 최근 세제혜택 등이 부각되며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업계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졌다. 삼성증권을 선두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IRP 적립금 1위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조5353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했다. 2위인 삼성증권(1조5520억원)과 9833억원의 격차가 난다.
다음으로 현대차증권(7897억원), 한국투자증권(7575억원), NH투자증권(6686억원), 신한금융투자(3304억원), KB증권(3255억원) 순이다. 하이투자증권(1603억원), 하나금융투자(1403억원), 대신증권(1109억원) 등은 1000억원대의 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IRP는 은퇴 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이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투자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한다.
삼성증권이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운 것은 IRP 시장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국내 최초로 IRP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연간 0.1∼0.5% 수준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투자수익을 내면서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가량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특히 IRP는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50% 증가했다.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온라인 거래 서비스인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이벤트를 신청할 경우 순증금액에 따라 IRP는 최대 3만원, 개인연금은 최대 2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도 IRP 신규가입·계약이전 고객 대상 이벤트를 개시했다. 신규가입 뒤 연금펀드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지급한다.
여기에 삼성증권이 수수료 정책에 강수를 두면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도 IRP 수수료 무료 또는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의 수수료 인하와 수익성 제고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저금리가 심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의 다른 운용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며 “은퇴자산에 대한 관심이 개인형 IRP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