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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루타인가? 백신 불안한데 왜 우리만 맞아야 하나?"…사실상 강제접종 보육교사들의 분노


입력 2021.04.22 05:00 수정 2021.04.22 12:3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말로만 자율선택, 접종 거부 후 코로나 걸리면 모든 책임 묻겠다"…해고 등 고용불안까지 느껴

"백신접종 개인 선택에 맡겨야…접종 거부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복직 요구"

ⓒ서울시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의 혈전 논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직업군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생해 불안감을 배가시켰고, 올해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항공 승무원의 경우 젊은 여성층이 많아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유독 큰 상태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강제접종을 받아야하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말로만 자율적인 선택일 뿐 거절했을 때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해가면서까지 맞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강요하지는 않지만 만약 접종 거부 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모든 책임을 보육교사 개인에게 묻겠다는 등 무언의 압박은 느낀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하원 후 또는 주말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 보육교사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B씨는 "보육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맞는 점은 꺼려진다”며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서를 받긴 하지만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분위기가 부담스럽다. 솔직히 해고 당하지 않을까 고용불안까지 느낀다"고 덧붙였다.


B씨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며 “보육교사만이 아닌 학부모들도 백신을 함께 맞아야 코로나 예방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수년째 보육교사로 복무하고 있는 C씨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여전하고 백신을 맞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실험대상 마루타도 아니고 우리에게만 강제적으로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변수지 노무사는 “현재 정부 지침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두고 있는 것처럼 백신 접종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백신 접종 거부에 따른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면서 “이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경우 과거부터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상반응 시 병가 사용의 권고가 아닌 의무화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보육교사나 보건의료인력 등 우선 접종대상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신속한 산재 인정 등 ‘백신 접종 이후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도 백신 접종 거부로 보육교사의 노동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희은 보육담당관은 "백신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순서의 중요도와 접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 보육교사가 우선 접종대상이 됐다”며 “물량 확보 후에는 학부모 등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백신 미접종에 따른 해고와 재계약 불발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압박과 부담감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 후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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