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융-증권업계, 디폴트옵션 두고 갑론을박…"투자자 중심으로 가야"


입력 2021.04.28 18:11 수정 2021.04.28 18:4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 "원리금보장 포함 시 제도 도입 취지 약화"

윤석명 연구위원 "사업자 감시 규정, 당국 투자성과 발표 병행돼야"

리스크 사전 제거 방안에는 동의…다음 달 국회 환노위서 최종 결정

28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왼쪽)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오른쪽) ⓒ한국재무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방법을 놓고 금융-증권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전문가들도 입장차를 보였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오로지 수익률 상승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취약 계층이 디폴트옵션으로 인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전 재무학회장)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현 연금학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외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신영선 대한생명보험협회 시장개발본부장, 김평섭 은행연합회 여신·ESG·자금 그룹 상무 등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디폴트옵션을 도입 시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할지 여부였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상품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 중 83%가 1년 동안 본인의 상품을 한 번도 관리하지 않은데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85%에 머무르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에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무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은행·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은행·보험업계는 디폴트옵션에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예·적금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원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란 제도 취지를 반감시킨다"며 "디폴트옵션 도입 목적이 침체 상태인 현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전문적인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디폴트 옵션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시키는 것은 큰 의미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증권업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공백이 생긴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단순한 구조 등 적격 투자상품 구성도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타깃데이트펀드(TDF), 자산배분형 펀드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되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중심 감독 체계를 마련해 원금손실 가능성은 최소한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디폴트옵션 운영 절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반면, 윤석명 연구위원은 "디폴트 옵션은 취약 계층의 경우 득보다 실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자를 감시하는 규정과 감독 당국의 투자성과 평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은행·보험업계의 주장대로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여부를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디폴트옵션의 원리금보장 상품 포함 여부의 주된 대상이 짧은 근속기간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근로자들인 만큼 시장 위험을 체계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윤 회장은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디폴트옵션을 평가할 능력과 유인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장치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업자를 감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감독당국에서는 3년 주기로 디폴트 투자성과 전수 평가 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디폴트옵션 도입 여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