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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환영…청렴 공직사회 제도적 틀 구축"


입력 2021.04.30 14:51 수정 2021.04.30 14:5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회 전체 투명·공정성 강화 계기되리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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