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95.6%"…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94명이 검거됐다. 이중 10대는 69.1%를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94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한 10대와 2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17명(18.1%), 50대 이상 8명(8.5%), 30대 3명(3.2%), 40대 1명(1.1%) 순이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109명으로 9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66명(57.9%), 20대 46명(40.3%), 30대 이상 2명(1.8%)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도 103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불법 합성물을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