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번 범행은 목격자가 찍어서 공개한 영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쓰러진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막으려고 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한 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