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하던 지인이 사고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인명피해 없어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포구 앞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A씨가 타고 있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 B씨는 영상통화 중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면서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영상을 보고 제주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오전 6시29분쯤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A씨 외엔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에 구조된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저체온증 등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의 승용차를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고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