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분기 밀수 담배 72억원 상당 적발
무신고화물‧분선‧마스크 위장‧보세운송 바꿔치기 등 유형 다양
밀수 조직에 특가법 적용 등 고강도 대응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시가 7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179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이 중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했다.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단체·집단을 구성한 밀수입 때는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적결과 밀수는 정상화물에 뒤섞여 무신고화물로 들여오거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소형선박으로 해상에서 물품을 인계 받기,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한 A씨는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고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했다.
이에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내역 분석과 CCTV 분석 등 추가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 검사과정 중 관세청이 빈 담배갑을 확인,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