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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현장]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인디씬, 범위 설정부터 명확히 해야”


입력 2021.05.21 07:28 수정 2021.05.21 07:2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코로나19 이후 대중음악 공연 피해액 1840억원

음레협, 포스트 코로나 대비 '대중음악 정책 포럼' 20일 개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국내 대중음악 공연의 피해 건수는 무려 1089건, 피해 추정액은 184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론 인디 뮤지션들의 주요 활동 무대인 홍대 인근 공연의 피해 건수는 454건(피해액 21억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원사의 공연 피해 건수는 205건(피해액 381억원), 전국 피해 공연 건수는 430건(피해액 1438억원)이다.


1년여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정신적 한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번번이 무산되는 탓에 이젠 공연을 기획하는 것조차 버거워진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는 20일 오후 마포구 엠피엠지 사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음악 업계의 발전을 위한 ‘2021년 대중음악 정책을 위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디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논쟁을 주제로 논의가 오갔다.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을 만듦에 있어서 인디의 범위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중음악업계 안에서도 피해가 큰 인디 업계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업 계획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인디는 인디펜던트(independent)의 약자로, ‘독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디 레이블은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저예산 독립 음반, 인디 뮤지션은 제작과 유통·홍보·플레이까지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 사전적 의미는 현재 시장과는 괴리가 있다.


음레협은 인디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계의 독립 영화 심사 기준을 레퍼런스 삼았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심사 기준은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가 우선시 돼 제작된 영화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영화 ▲정치·사회·문화적 이슈 등을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 ▲전년도 기준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투자 영화 제외 등이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루비레코드 이규영 대표는 “영진위와 마찬가지로 대중음악도 다양성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음악을 하는 것 역시 예술적 의도를 가지고 다양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술적 의도에 의해 과감하게 돈이 되지 않는 일에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계가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처럼, 음악업계도 장기적으로 이런 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계에서 전년도 기준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투자 영화를 제외하는 기준은 해외의 인디 음악 기준과도 일정 부분 유사하다. 해외에서는 소니뮤직·유니버설뮤직·워너뮤직 등 빅3를 제외한 모든 음악을 인디로 규정한다. 이를 참고삼아 한국식으로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DSFB 콜렉티브 버니 조 대표는 “인디를 음악 스타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외의 경우 산업형식에 기준을 둔다. 이를 토대로 한국식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하이브, SM, YG, JYP를 비롯해 국내 유명 회사를 제외하는 식이다. 영화계처럼 제외 회사를 선택하고 그 이상을 인디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밴드 코토바의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 다프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과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접 음악을 만들고, 로컬 공연장 기반의 라이브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주요 기획사나 큰 유통사에서 유통을 하지 않는 아티스트, EP 앨범 발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요건들을 증명할 경우 인디뮤지션으로 칭하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플럭서스 김병찬 대표 역시 “인디를 정의하는 기준은 산업적 측면과 스피릿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자신이 제작하고 생산하는 음악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 즉 아티스트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국내에서 인디를 정의할 때, 자신이 결정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인디로 규정하되 지원을 아우트라인이 필요하다.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거대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디로 정의하고 지원과 정책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다프네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것처럼, 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거쳐 예술인 안에서도 ‘인디’라는 세부 분류를 마련하는 식이다. 다만 이 역시도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다. 이규영 대표는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데에도 4~5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진행되던 사업이 마감돼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까지 논의해서 방법을 찾길 고대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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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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