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회 교수 "교체되지 않는 교육권력은 반민주적 독재기구"
김종민 변호사 "문제는 반헌법적 위헌기구‧정권의 교육장악"
"법사위원장 없는 野 한계…대오각성하고 법안 저지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정권을 초월한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파적 위원회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진 방식부터 법안 내용까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키를 쥔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교육계에선 "법안 추진 과정이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진영을 막론하고 여야가 머리를 다시 맞대고 논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실제 관련 법안 추진과정부터 일방통행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야당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법)'을 통과시켰다.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추진돼야 할 백년대계인데,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출범을 공언하자 여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것이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위한 초당적 기구를 만든다면서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부터가 논란을 촉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근본은 거대 여당이 언제든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법안 99건을 처리하며 또 다시 입법독주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다. 입법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 구성부터 편향적…매번 중립성 문제 불거질 것"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교육위원회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2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을 지명하는데 국회 몫 중 4명은 여당이 정한다.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까지 더하면 정부측 위원만 10명에 달해 초당적 위원회가 아닌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면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설립되면서 교육 미래 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맞춘 기형적 법안을 여야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 구성을 보면, 보수‧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교육위 설치의 가장 큰 문제는 반헌법적 위헌기구라는 것과 정권과 전교조의 교육장악"이라며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단순 하위 집행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가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헌법체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교육위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거수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제2의 교육부로 옥상옥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가교육위 인원과 조직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며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돈 줄을 쥔 정부가 언제든 국가교육위를 흔들 수 있는 구조다.
"좌파 운동권 장악할 것…공수처와 비교할 수 없는 대못 중 대못"
특히 김 변호사는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3년 임기 위원장과 위원장을 정권교체 돼도 자르지도 못하고 10년 단위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초정권적' 기구로 만드니 공수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못 중 대못"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이 전교조와 좌파 운동권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은 뻔하다. 교육정책 뿐 아니라 교육예산권을 틀어쥐고 이를 무기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완벽히 전교조 좌파가 장악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위원 5명을 임명하는 방식은 과거 유신정권 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 했던 유정회 국회의원 임명 방식과 똑같다"면서 "전국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전교조도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 좌파 운동권 출신 일색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척도는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에 의한 정책 변경"이라면서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통한 유권자들의 의사표시에도 교육정책 변경이 불가능하면 반민주적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료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보다는 학부모와 국민 요구에 따르는 민주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 주장이 다수의 일반 학부모와 국민의 민주적인 교육정책 요구를 정치적 간섭으로 왜곡하며 차단하는 논거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위원 구성에서 교육관련 전문가의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야당은 대오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를 알리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교육을 좌파 이념의 노예로 만드는 망국적 법안, 반헌법적 위헌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절대 설치돼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