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 구축…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한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된 A교사가 첫 발령지인 전임 학교에서도 불법촬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A교사를 직위 해제 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각 교육지원청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 초 서울시·자치구·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해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